파견 군의관 의료사고땐 배상책임 면제...해당병원이 2000만원까지 책임 부담
기사 핵심 요약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
- 🔸청구당 2억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
-
🔸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
댓글 작성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