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급여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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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디잇 on 2025-07-02 00:08:08 조회수 59 좋아요 0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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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급여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1. 급여 인정 조건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급여 인정
  • 과거 비급여였던 경우라도, 진단/경과관찰 목적이면 급여 가능
  • 검사 시행 조건: 직접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및 보관 필수


2. 급여 유형별 인정 기준

일반환자 (만 19세 이상)

적용 사유인정 횟수
진단 목적1회/에피소드
좌심실 박출률 < 40%연 1회
급성심근경색 후 국소벽운동 장애연 1회
중등도 이상 판막기능이상연 1회
선천성 심질환 경과관찰연 1회
개심술 후 경과관찰연 1회
시술 후 비교용 제한적 초음파1회
* 초과 시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소아 및 고위험 환자

  • 소아(만 19세 미만): 진단 및 경과관찰 목적이면 급여 인정 (횟수 제한 없음)
  • 고위험 수술 전 평가: Revised Cardiac Risk Index 또는 ASA-PS 3 이상 환자


3. 검사 종류 및 여건

경흉부 심초음파 분류

분류영상 수주요 항목세부 내용
단순5장 이상박출률, 심낭삼출액Visual EF, 페리카디움 평가
일반10장 이상심장구조, 판막 평가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컬러 도플러 등
전문15장 이상정량적 기능 평가스트레인, 삼차원 초음파, 국소벽운동 등


기타 심초음파

  • 부하심초음파 (약물/운동): 각 단계별 3장 이상 영상 필요
  • 경식도 심초음파: 최소 10장 이상
  • 심장내 초음파: 최소 5장 이상
  • 태아 정밀 심초음파: 심박동, 대혈관 등 포함


4. 판독소견서 요건

  • 필수 항목: 환자정보, 검사일시, 검사 목적, 소견, 진단 등
  • 단순: 박출률, 삼출액 기술
  • 일반: 구조, 이완기능, 충만압, 종양 여부 등
  • 전문: 아래 중 하나 이상 반드시 기술
    • 국소벽운동 장애 평가 (16~17세그먼트)
    • 스트레인 수치
    • 3D 용적/구조 평가
    • 판막기능 정량 (EROA, 압력차 등)

5. 유의사항

단순초음파(나940)는 장기 크기 측정 등 목적 시 80% 본인부담률 적용
동일 목적의 반복 시행 시 1회만 산정 가능
환자가 비급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필요 (의학적 필요 불명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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