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급여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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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급여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1. 급여 인정 조건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급여 인정
- 과거 비급여였던 경우라도, 진단/경과관찰 목적이면 급여 가능
- 검사 시행 조건: 직접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및 보관 필수
2. 급여 유형별 인정 기준
일반환자 (만 19세 이상)
적용 사유 | 인정 횟수 |
---|---|
진단 목적 | 1회/에피소드 |
좌심실 박출률 < 40% | 연 1회 |
급성심근경색 후 국소벽운동 장애 | 연 1회 |
중등도 이상 판막기능이상 | 연 1회 |
선천성 심질환 경과관찰 | 연 1회 |
개심술 후 경과관찰 | 연 1회 |
시술 후 비교용 제한적 초음파 | 1회 |
소아 및 고위험 환자
- 소아(만 19세 미만): 진단 및 경과관찰 목적이면 급여 인정 (횟수 제한 없음)
- 고위험 수술 전 평가: Revised Cardiac Risk Index 또는 ASA-PS 3 이상 환자
3. 검사 종류 및 여건
경흉부 심초음파 분류
분류 | 영상 수 | 주요 항목 | 세부 내용 |
---|---|---|---|
단순 | 5장 이상 | 박출률, 심낭삼출액 | Visual EF, 페리카디움 평가 |
일반 | 10장 이상 | 심장구조, 판막 평가 |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컬러 도플러 등 |
전문 | 15장 이상 | 정량적 기능 평가 | 스트레인, 삼차원 초음파, 국소벽운동 등 |
기타 심초음파
- 부하심초음파 (약물/운동): 각 단계별 3장 이상 영상 필요
- 경식도 심초음파: 최소 10장 이상
- 심장내 초음파: 최소 5장 이상
- 태아 정밀 심초음파: 심박동, 대혈관 등 포함
4. 판독소견서 요건
- 필수 항목: 환자정보, 검사일시, 검사 목적, 소견, 진단 등
- 단순: 박출률, 삼출액 기술
- 일반: 구조, 이완기능, 충만압, 종양 여부 등
- 전문: 아래 중 하나 이상 반드시 기술
- 국소벽운동 장애 평가 (16~17세그먼트)
- 스트레인 수치
- 3D 용적/구조 평가
- 판막기능 정량 (EROA, 압력차 등)
5. 유의사항
단순초음파(나940)는 장기 크기 측정 등 목적 시 80% 본인부담률 적용동일 목적의 반복 시행 시 1회만 산정 가능
환자가 비급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필요 (의학적 필요 불명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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