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agliflozin 급여 기준 변경 사항(25년 7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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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chael on 2025-06-20 08:38:27 (최종 수정 2025-06-20 17:27:06) 조회수 281 좋아요 0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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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agliflozin 급여 기준이 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현행 - 고시 제2025-15호(2025.2.1.)개정 안 - 고시 제2025-호(2025.7.1.)
1.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2)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5호(2025.2.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당뇨) LVEF 40%초과의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도 요양급여 확대함.

1.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2)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나.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 다 음 -

1)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2) eGFR이 20 – 75ml/min/1.73m2
3) 요 시험지봉 검사(dipstick test)가 양성(1+ 이상)이거나, uACR이 200mg/g 이상인 경우
※ 동 약제는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당뇨성 만성신장병 환자에 급여확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5호(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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