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시 신설 기준(일차의료만성질환 본사업 관련)
by michael on 2024-09-25 12:37:06 조회수 33 좋아요 0 싫어요 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25 10:40
  • 조회수264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25
  • 발령번호2024-1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및 서식 신설


□ 시행일: 2024. 9. 30.


□ 문의: 건강정책과 044-202-2811, 2815



□ 문의: 건강정책과 044-202-2811,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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