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급여 정보 - 솔리쿠아(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by michael on 2024-09-18 20:59:12 (최종 수정 2024-09-19 21:47:36) 조회수 31 좋아요 0 싫어요 0

최종 수정일 : 2024년 9월 19일


🔸상품명 : 솔리쿠아(soliqua)

🔸성분 정보 : insulin glargine+ lixisenatide

🔸당뇨병 성분 조합 수 : 2제



관련 고시 정보


3) 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가) 투여대상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단, 투여대상(2)는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2)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1) 당뇨병 상병 만으로 인정되는 조합


2형 당뇨병 단독 상병2제 단독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솔리쿠아 펜주*(10-40)

3제 병용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Metformin

솔리쿠아 펜주(10-40)+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

2형 당뇨병 + 만성신부전

2형 당뇨병 + 만성심부전(LVEF > 40%)

3제 병용+dapagliflozin 10mg

3제 병용 + empagliflozin 10mg

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MET+dapa 10mg (100/100)

2)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MET+emp 10mg

(100/100)

1) 솔리쿠아 펜주+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자디앙정10mg(100/100)


2) 솔리쿠아 펜주+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포시가정10mg(100/100)


3) 솔리쿠아 펜주+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다파엔정10mg **(100/100)



2형 당뇨병 + 만성심부전(LVEF < 40%)

3제 병용+dapagliflozin 10mg

3제 병용+empagliflozin 10mg

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Metformin + dapagliflozin10mg(급여)


2)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Metformin + empagliflozin 10mg(급여)




솔리쿠아 펜주+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자디앙정10mg(급여)

솔리쿠아 펜주+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포시가정10mg(급여)

솔리쿠아 펜주+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1000mg+다파엔정10mg(급여)

* 2제 성분수로 간주 , **다파엔정 10mg : 포시가정10mg의 식약처 허가 기준과 동일한 유일한 복제약

dapa : dapagliflozin, empa : empagliflozin


솔리쿠아는 2형 당뇨병 단독상병일때 솔리쿠아 단독 또는 솔리쿠아+메트포민 조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SGLT-2 억제제 중 일부 성분 및 용량의 약제(자디앙정 10mg, 포시가정 10mg, 다파엔정10mg)에 한정해서 당뇨병 외 단독 처방의 적응증(예. 만성 신부전 및 만성 심부전)이 있는 약제의 경우 당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당뇨병 병용조합에서 분리해서 추가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성 신부전이나 만성 심부전과 관련한 임상 적응증이 환자의 병명과 일치해야 하며, 심부전 또는 신부전 관련 표준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솔리쿠아는 2형 당뇨병에 허가된 지속형 인슐린+GLP-1 agonist로 당뇨병 2제 복합제(insulin+GLP-1 anonist)로 취급

🔅 솔리쿠아는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해서 사용, 다른 약제는 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 그 어떤 급여 조건으로도 병용조합이 불가

🔅 따라서 2형 당뇨병 단독 상병에서 3제 급여(솔리쿠아+메트포르민 ) +1제 전액본인부담(SU, SGLT-2i, DPP-4i 모두 삭감)

🔅 2형 당뇨병과 별도로 만성 심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을 앓는 환자 - 관련 표준요법과 함께 자디앙정/포시가정/다파엔정10mg을 전액본인 부담 또는 급여로 추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단, 이런 청구 사례의 정확한 전산심사 사례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