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 조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michael on 2024-09-15 21:42:56 (최종 수정 2024-09-18 20:20:28) 조회수 37 좋아요 1 싫어요 0


접수 전 환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신분증

2) 음주 여부

3) 수진자 자격 확인

4) 카드 소지 여부

5) 보호자 동반 여부


수진자 자격 조회란 진료 대상 환자의 보험 자격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할 때 수진자 자격 확인을 하는 이유는 환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를 가지고 의료 정보 시스템에 접수를 해야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진자 자격 정보가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틀리면 청구시 명세서가 불능 처리되고, 해당 청구 건의 요양급여비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에 따라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이 다른데,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진료 및 수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급여 1,2종, 65세 이상,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며, 심지어 요양 급여 액수, 상병, 처치 및 투약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진자 조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공단지사 자격팀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조회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웹이나 EMR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지금은 유선으로 조회하는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장애 등으로 전산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격조회를 문의해서 접수정보에 반영해야 합니다. 토요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그리고 평일 공단 업무 종료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조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병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격확인수진자자격화인을 실행한 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진자 성명을 누르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수진자 자격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병원 공인인증서 필요)


🔸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 메뉴 실행 - 주민번호( (CTRL+V 가능) , 성명 누르고 조회 누름


🔸자격확인 정보를 의료정보시스템 접수 항목에 수기로 입력(CTRL+V 가능)


주의!


요양기관 포털이나 전자차트를 이용해서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수실에서 진료 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 교육 및 관련 내역을 명시한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또는 원내 네트워크, EMR 프로그램 장애 등으로 EMR 연계 수진자 자격조회 API 시스템이 먹통일 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조회 후 접수정보에 입력합니다. , EMR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 청구 전 EMR에서 다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시행 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한 수진자 자격조회 내역을 접수정보에 잘못 기재하여 접수했을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EMR-수진자 조회 API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단계에서 바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지스 전자차트를 비롯하여 심평원 인증을 받은 모든 의료정보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 인적 정보 입력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중 언제든지 수진자 조회를 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시행한 후 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급여 제한 또는 출국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보험 내 진료로 방문한 환자는 반드시 급여로 진료해야 합니다.



만일 진료 사유가 100% 비급여 사유(. 영양수액제, 탈모, 비만, 발기 부전제 진료 및 처방에 관한 진료)라면 보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비급여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1) 급여 제한 여부는 ''무자격자(급여정지자)' 아니라면 지참한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건강보험 진료(처방)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입국 당일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급여정지자)' 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자격팀)로 입국 신고 후 진료(처방)이 가능합니다.








🔅접수 전 수진자 자격조회! 필수

🔅EMR을 통한 자격조회가 안되면 공단포털, 유선으로 조회 가능! - 단, 시스템 복구 후 청구 전 반드시 자격조회 재실시

🔅자격 조회시 출국자로 뜨는 수진자가 내원 시, 무자격자가 아니라면 본인여부 확인 후 보험진료 가능9보호자 내원시 무조건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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