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 메디잇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흉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자 중 등록 암환자(V193)가 해당 상병으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본인부담률 50% 나. 상기 가. 외에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본인부담률 80% (2025.7.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암수술과 그 외 양성질환 수술로 구분하여 급여기준 일부 개정 ----------------------------------------------------------------------------------------------------------------------------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22-170호, 2022.8.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는 복강경·흉강경 정액수가와는 별개로 복강경하·흉강경하 수술시 1회당 2개에 한하여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