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 메디잇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STANDARD VOLUME)」 및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STANDARD VOLUME)」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3) 심장수술
4) 대혈관수술
5) 다발성 외상환자
나.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은 상기 가의 1), 2)의 경우에만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5-113호 (2025.7.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치료재료 중분류명으로 문구 정비 및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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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RIS SET, FMS RIS SET 사용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RIS(Rapid Infusion System) SET 또는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나.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1) 심장수술
2) 대혈관수술
3) 다발성 외상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