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6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80
호
, 2024.12.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1
월
1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033-739-1838
○
시행일
: 2025.2.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