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1.1. 적용 일자별수가 파일 | 메디잇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80 호 (2024.12.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5 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 (5% → 0%) 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 산부인과 적용지침 '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 ( 별표 2 의 4) 에 별도보상 항목인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 시행일자 ○ 2025.1.1. □ 문의사항 ○ 포괄수가운영부 - ( 수가 관련 ) ☎ 033)739-1296, 1298, 1295 - ( 청구관련 ) ☎ 033)739-1297, 1283 - ( 별도보상 관련 ) ☎ 033)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