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1.1. 적용 일자별수가 파일 | 메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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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80
호
(2024.12.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5
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
(5%
→
0%)
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
산부인과 적용지침
'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
(
별표
2
의
4)
에 별도보상 항목인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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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1.1.
□
문의사항
○
포괄수가운영부
- (
수가 관련
)
☎
033)739-1296, 1298, 1295
- (
청구관련
)
☎
033)739-1297, 1283
- (
별도보상 관련
)
☎
033)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