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8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의
4
및 별표
2
제
4
호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의
3
내지
제
14
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83
호
, 2024.12.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1
월
15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 2025.2.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