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8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의 4 및 별표 2 제 4 호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의 3 내지 제 14 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83 호 , 2024.12.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1 월 15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 2025.2.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