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질병군] 고시 제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 시행일자: 2025.1. 20.
□ 문의사항
○ 고시 제2024-122호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5
○ 고시 제2024-280호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 1295
○ 고시 제2024-257호 관련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