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 이종 /POWDER TYPE/5g 초과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 이종 /POWDER TYPE/5g 초과 )' ☎033-739-1898 - 치료재료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FUSION CATHETER' ☎033-739-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