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
이종
/POWDER TYPE/5g
초과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
이종
/POWDER TYPE/5g
초과
)'
☎033-739-1898
-
치료재료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FUSION CATHETER'
☎033-739-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