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12 호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약제 ) 」 에 따른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4-281 호 , 2024.12.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공고합니다 . 2025 년 1 월 24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주요 개정사항 ) - ( 사전심사 대상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심사 대상 삭제 ○ ( 시행일 ) ’25.2.1.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