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12
호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약제
)
」
에 따른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4-281
호
, 2024.12.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공고합니다
.
2025
년
1
월
24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주요 개정사항
)
- (
사전심사 대상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심사 대상 삭제
○
(
시행일
) ’25.2.1.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