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97 호 , 2024.12.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1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 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3 기준운영부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자 658 ‘ 주 ’ 의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033-739-1857 찬 11 치과임플란트 (1 치당 ) 인정기준 033-739-4756 기준개발부 희소 · 필수 치료재료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의 급여기준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 시행일 : 202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