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97
호
, 2024.12.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1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
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3
기준운영부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자
658 ‘
주
’
의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033-739-1857
찬
11
치과임플란트
(1
치당
)
인정기준
033-739-4756
기준개발부
희소
·
필수 치료재료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의 급여기준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
시행일
: 202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