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3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3.1.고시)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38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의 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및 제 11 조부터 제 13 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 치료 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1 호 , 2025.1.23.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2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 과 같이 , 비급여 품목을 별지 2 와 같이 ,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 과 같이 ,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 와 같이 신설한다 . 별지 5 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 별지 6 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 , 별지 7 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 별지 8 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지 7 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