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1호, 2.28.)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임상연구 결정신청등 주체 명확화(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7조) 2) '연구책임자' 명확화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서식 제1호의2, 제4호의2)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32, 3723, 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