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4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40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 호 , 2025.1.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2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033-739-4732 기준운영부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033-739-1817 급여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