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4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40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3
호
, 2025.1.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2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033-739-4732
기준운영부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033-739-1817
급여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