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 메디잇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 한방진찰료 산정명 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가1나. 재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10) 변경 * 한글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운영)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문의전화>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진찰료 주사항 변경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1532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10)변경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