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4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44 호 , 2025.3.5.)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3 월 1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다 -222 가주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 6 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033-739-1589, 1585 상대가치개선부 자 -425-1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033-739-1598 노 -738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4-167 호 , 2024.8.12. 949 번 , 950 번 )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 -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1-295 호 , 2021.11.30. 858 번 ) 033-739-1860 조 -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 유도료 포함 ]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2-120 호 , 2022.5.17. 875 번 ) 033-739-1863 *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 제 19 장 응급의료행위 [ 별표 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 해당 수가의 경우 '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별표 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 도 '25.4.1 일 부로 신설 적용 ○ 시행일 : 2025.4.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