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4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44
호
, 2025.3.5.)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3
월
1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다
-222
가주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 6
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033-739-1589, 1585
상대가치개선부
자
-425-1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033-739-1598
노
-738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4-167
호
, 2024.8.12. 949
번
, 950
번
)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
-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1-295
호
, 2021.11.30. 858
번
)
033-739-1860
조
-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
유도료 포함
]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2-120
호
, 2022.5.17. 875
번
)
033-739-1863
*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
제
19
장 응급의료행위
[
별표
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
해당 수가의 경우
'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별표
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
도
'25.4.1
일 부로 신설 적용
○
시행일
: 2025.4.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