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5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49 호 , 2025.3.14.)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4 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 적용 : 실시일자 기준 ) - 제 1 편제 2 부제 9 장 ( 별표 12) 항목을 행한 경우 , ( 별표 2 의 7) 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단 ,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 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6 세 이상 16 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 ) 종 합 병 원 이 상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 6 세 이상 ~16 세 미만 100% 1 세 이상 ~6 세 미만 150% 1 세 미만 30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 6 세 이상 ~16 세 미만 100% 1 세 이상 ~6 세 미만 200% 1 세 미만 400% 병 의 원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 세 이상 ~16 세 미만 - 1 세 이상 ~6 세 미만 170% 1 세 미만 35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 세 이상 ~16 세 미만 - 1 세 이상 ~6 세 미만 200% 1 세 미만 400% * 주된 수술 :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 1 편제 2 부제 9 장 ( 별표 12) 에 해당하는 항목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산정 하는 수술 중 제 1 편제 2 부제 9 장 ( 별표 12) 에 해당하는 항목 단 , 추가 산정 기준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6 호 ('15.1.30.)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 ” 을 따름 □ 시행일 : 2025 년 4 월 1 일부터 □ 청구가능일 : 2025 년 4 월 7 일부터 □ 문의 ○ ( 수가개정 관련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8, 1296 ○ ( 별도보상 관련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8, 1285 ○ ( 청구방법 관련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