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5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49
호
, 2025.3.14.)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4
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
적용
:
실시일자 기준
)
-
제
1
편제
2
부제
9
장
(
별표
12)
항목을 행한 경우
,
(
별표
2
의
7)
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단
,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
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6
세 이상
16
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
)
종
합
병
원
이
상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
6
세 이상
~16
세 미만
100%
1
세 이상
~6
세 미만
150%
1
세 미만
30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
6
세 이상
~16
세 미만
100%
1
세 이상
~6
세 미만
200%
1
세 미만
400%
병
의
원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
세 이상
~16
세 미만
-
1
세 이상
~6
세 미만
170%
1
세 미만
35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
세 이상
~16
세 미만
-
1
세 이상
~6
세 미만
200%
1
세 미만
400%
*
주된 수술
: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
1
편제
2
부제
9
장
(
별표
12)
에 해당하는 항목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산정 하는 수술 중 제
1
편제
2
부제
9
장
(
별표
12)
에 해당하는 항목
단
,
추가 산정 기준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6
호
('15.1.30.)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
」
”
을 따름
□
시행일
: 2025
년
4
월
1
일부터
□
청구가능일
: 2025
년
4
월
7
일부터
□
문의
○
(
수가개정 관련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8, 1296
○
(
별도보상 관련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8, 1285
○
(
청구방법 관련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