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2025.1.1.기준) 일부개정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 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