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2025.4.1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에 대한) 정 | 메디잇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별지5”의 변경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