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7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5.1.고시)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5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의
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및 제
11
조부터 제
13
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
치료
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53
호
,
2025.3.26.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4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
과 같이
,
비급여 품목을 별지
2
와 같이
,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
과 같이
,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
와 같이
신설한다
.
별지
5
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
별지
6
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
별지
7
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별지
6
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