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7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79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0 호 , 2025.3.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4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033-739-1893 치료재료등재부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사용 ) 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 기타혈관 )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의 급여기준 033-739-4765 기준개발부 ○ 시행일 :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