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7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79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0
호
, 2025.3.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4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033-739-1893
치료재료등재부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사용
)
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
기타혈관
)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의 급여기준
033-739-4765
기준개발부
○
시행일
: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