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8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7 호 , 2025.4.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5 월 1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 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033-739-1859 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 2025.6.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