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8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7
호
, 2025.4.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5
월
1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
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033-739-1859
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 2025.6.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