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2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13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5
월 30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4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
(
품명
:
킴리아주
)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
불응성
’
에 대한 판단기준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
침 신설
신설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
334
가 골밀도 검
사
(DXA)
의 결과
(
중심골
)
의 평가 방법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
침 신설
신설
Denosumab
주사제
(
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투여간격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개정
자
485
무탐침정위기법
(
기본
)
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
흡인
,
병소절제
,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시행일
- 2025
년
6
월
1
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킴리아주
‘
불응성
’
관련
약제기준부
033-739-1327
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
033-739-1350
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033-739-1354
자
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