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2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13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5 월 30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4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 ( 품명 : 킴리아주 )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 불응성 ’ 에 대한 판단기준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 침 신설 신설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 334 가 골밀도 검 사 (DXA) 의 결과 ( 중심골 ) 의 평가 방법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 침 신설 신설 Denosumab 주사제 ( 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투여간격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개정 자 485 무탐침정위기법 ( 기본 ) 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 흡인 , 병소절제 ,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시행일 - 2025 년 6 월 1 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킴리아주 ‘ 불응성 ’ 관련 약제기준부 033-739-1327 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 033-739-1350 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033-739-1354 자 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