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6.1.시행 등)_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전체판 포함) | 메디잇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25.5.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47호('25.5.29.)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지침」 ◎ 시행일자 : '25. 6. 1. *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시행일: '25. 6. 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상대가치점수 및 명칭 변경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R4005)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관련 수가 신설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정책수가(ID600)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뢰환자 입원관리료(ID601) ○ 고위험 임산부 평가관리료 Ⅰ(ID602) ○ 고위험 임산부 평가관리료 Ⅱ(ID603) <문의전화>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9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6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