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92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9
호
, 2025.4.29.)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5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
·
필수 치료재료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
·
필수 치료재료
(GORE-TEX CARDIOVASCULAR PATCH)
의 급여기준
033-739-1889
○
시행일
: 2025.6.1.
부터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