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92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9 호 , 2025.4.29.)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 2025 년 5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 · 필수 치료재료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 · 필수 치료재료 (GORE-TEX CARDIOVASCULAR PATCH) 의 급여기준 033-739-1889 ○ 시행일 : 2025.6.1. 부터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