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82
호
, 2025.6.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6
월
1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
질병군 범주
'
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
시행일
: 2025. 6. 10.
□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