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96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93
호
, 2025.6.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6
월
1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202
호
, 2023.10.31., 927
번
)
033-739-1850
의료행위등재부
누
-604
나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14
호
, 2023.1.25., 903
번
)
033-739-1849
보
-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154
호
, 2023.8.22., 922
번
)
033-739-1857
노
-598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87
호
, 2023.5.4., 911
번
)
033-739-1852
○
시행일
: 2025.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