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96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93 호 , 2025.6.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6 월 1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202 호 , 2023.10.31., 927 번 ) 033-739-1850 의료행위등재부 누 -604 나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14 호 , 2023.1.25., 903 번 ) 033-739-1849 보 -64 일회성 흉근 신경차단술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154 호 , 2023.8.22., 922 번 ) 033-739-1857 노 -598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비급여 적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87 호 , 2023.5.4., 911 번 ) 033-739-1852 ○ 시행일 : 2025.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