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13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0 호 , 2025.6.30.)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누 604 나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기준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나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 ( 선별 ) 급여기준 033-739-1850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 033-739-4724 기준운영부 마 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 시행일 : 2025.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