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13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0
호
, 2025.6.30.)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누
604
나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기준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나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
(
선별
)
급여기준
033-739-1850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
033-739-4724
기준운영부
마
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
시행일
: 2025.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