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1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1 호 , 2025.6.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7 월 16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 -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4-127 호 , 2024.6.27., 945 번 )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모 -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 피하주사 ], 보 -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 치과 침윤마취 ]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202 호 , 2023.10.31., 925 번 ) 033-739-1860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 5 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 시행일 : 2025.8.1. 부터 * (파일변경) 신구조문대비표 KZ004 → KZ00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