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19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1
호
, 2025.6.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7
월
16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
-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4-127
호
, 2024.6.27., 945
번
)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모
-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
피하주사
],
보
-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
치과 침윤마취
]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202
호
, 2023.10.31., 925
번
)
033-739-1860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 5
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
시행일
: 2025.8.1.
부터
* (파일변경) 신구조문대비표 KZ004 → KZ00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