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164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7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
(
총
2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정정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system)
를 이용한
자
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
방출성
(
불안정성
)
척추 골절
」
의 후만각
,
압박률
,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일부 문구 누락 정정
□
시행일
- 2025
년
8
월
1
일 진료분부터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
년
10
월
1
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너
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기준운영부
033-739-4724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