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164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7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 ( 총 2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정정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system) 를 이용한 자 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 방출성 ( 불안정성 ) 척추 골절 」 의 후만각 , 압박률 ,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일부 문구 누락 정정 □ 시행일 - 2025 년 8 월 1 일 진료분부터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 년 10 월 1 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너 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기준운영부 033-739-4724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