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메디잇

「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13 호 , 2024.10.23.)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03 호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 시행일 : 2025.7.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