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메디잇
「
의료급여법
」제
7
조제
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13
호
, 2024.10.23.)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03
호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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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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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