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메디잇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25.6.24.)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