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5-1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23호, 2025.7.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7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 C-11 메치오닌'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 2의4)로 변경 ○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 2의5)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본인부담률 개정 □시행일: 2025. 7. 29. (청구가능일자: 2025. 8. 4.) □ 문의 ○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