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7.29. 기준) | 메디잇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4호(2025.6.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025-128호(2025.7.28.)
□ 주요내용('25.7.29.기준,
※ 청구 가능일자: 2025. 8. 4.)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중분류코드: 250131)' 본인부담률 50% > 50%/80% 변경(기준코드 변경없음)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 함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1288)
○ 질병군 청구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