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5-1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2025.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Ⅱ .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 ( 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142] Baricitinib 경구제 ( 품명 : 올루미언트정 2 밀리그램 등 ), [142] Belimumab 주사제 ( 품명 : 벤리스타주 120 밀리그램 등 ), [239] Migalastat 경구제 ( 품명 : 갈라폴드캡슐 ), [396] Empagliflozin 경구제 ( 품명 : 자디앙정 10 밀리그램 )” 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 와 같이 변경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변경 -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50 -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57 -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 033-739-1349 -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 033-739-1350 -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