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5-1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2025.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Ⅱ
.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
(
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142]
Baricitinib
경구제
(
품명
:
올루미언트정
2
밀리그램 등
), [142] Belimumab
주사제
(
품명
:
벤리스타주
120
밀리그램 등
), [239] Migalastat
경구제
(
품명
:
갈라폴드캡슐
), [396]
Empagliflozin
경구제
(
품명
:
자디앙정
10
밀리그램
)”
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
와 같이 변경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변경
-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50
-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57
-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
033-739-1349
-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
033-739-1350
-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