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25-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30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4
호
, 2025.7.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
합니다
.
2025
년
7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
감시용
PRBOE’의
급여기준
033-739-1896
○
시행일
: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