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25-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 - 130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14 호 , 2025.7.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 합니다 . 2025 년 7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 감시용 PRBOE’의 급여기준 033-739-1896 ○ 시행일 :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