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 행위 및 치료재료 ] 고시 제 2025-133 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0 호 , 2025.7.30.)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7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033-739-4725 기준운영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선별 ) 의 급여기준 033-739-4714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의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 시행일 :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