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
행위 및 치료재료
]
고시 제
2025-133
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0
호
, 2025.7.30.)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7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033-739-4725
기준운영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선별
)
의 급여기준
033-739-4714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PTCA)
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의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
시행일
: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