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5-13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압전형 골도보청기'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5.8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압전형 골도보청기' ☎033-739-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