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24호(2025.8.17.)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3424(2025.8.17.)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대동맥근부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을 시행한 경우 실적기준에 반영(질의응답 7번 참고) ○ 적용시기: 2025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 적용  ※ 문의전화 : 심사기준실 기준개발부(033-739-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