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24호(2025.8.17.)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3424(2025.8.17.)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대동맥근부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을 시행한 경우 실적기준에
반영(질의응답 7번 참고)
○ 적용시기: 2025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 적용
※
문의전화
: 심사기준실 기준개발부(033-739-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