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고시 제2025-14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6 호 , 2025.8.7.)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한방병원 내 의과'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