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고시 제2025-14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6
호
, 2025.8.7.)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한방병원 내 의과'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