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19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8
월
29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
(
총
2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
나
611
근전도검사 및 나
612
신경전도검사
」
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삭제
자
301-
라 치핵근치술과 자
-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시행일
- 2025
년
9
월
1
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3
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기준개발부
033-739-475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