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 메디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 - 192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기준 」 제 4 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 합니다 . 2025 년 8 월 29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 ( 총 2 항목 )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 나 611 근전도검사 및 나 612 신경전도검사 」 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삭제 자 301- 라 치핵근치술과 자 -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시행일 - 2025 년 9 월 1 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3 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기준개발부 033-739-475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