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 2025-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4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3항 및 제4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2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3 호 ,2025.8.28.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5 년 8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 부 033-739-1874 CS용 PATCH(생체)의 급여기준 033-739-1894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 시행일 :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