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 2025-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4
호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3항 및 제4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2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3
호
,2025.8.28.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5
년 8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
부
033-739-1874
CS용 PATCH(생체)의 급여기준
033-739-1894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
시행일
: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