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6
호
, 2025.8.27.)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8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
4710, 4713, 471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
1849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상대가치개선부
033-739-
1581, 1584, 1596
치핵수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
4758
1
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
회용
Patient Return Pad
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
4761
경벽배액술
(
췌장가성낭종
,
위
-
간내담관
,
십이지장
-
총담관
,
췌관
)
치료재료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
18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
시행일
: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