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메디잇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6 호 , 2025.8.27.) 」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5 년 8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 4710, 4713, 471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 1849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상대가치개선부 033-739- 1581, 1584, 1596 치핵수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 4758 1 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 회용 Patient Return Pad 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 4761 경벽배액술 ( 췌장가성낭종 , 위 - 간내담관 , 십이지장 - 총담관 , 췌관 ) 치료재료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 18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 시행일 :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