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8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2 호 , 2025.8.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8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산 ‘ 주 ’ 사항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격리보호료 명칭변경 ○ 시행일 :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 가 -3-1) 정신요법료 ( 아 -4, 아 -10)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 ( 가 -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 지정기준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