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8
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3
항 및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에 의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2
호
, 2025.8.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5
년
8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산
‘
주
’
사항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격리보호료 명칭변경
○
시행일
: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
가
-3-1)
정신요법료
(
아
-4,
아
-10)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
(
가
-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
지정기준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