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 9. 1. 기준)_비상진료 추가반영 | 메디잇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호(2025.8.2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내용('25. 9. 1. 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재건성형 수가개선(자16, 자58-4),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자-780) 신설수가 반영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수가) 중증 수술 가산수가 및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반영
○ (포괄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신설수가 반영
○ (비상진료대책) 신설수가 추가 반영
○ (소아고난도 수술 가산)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신설수가 반영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제1편제2부제19장 (별표3) 신설수가 반영
□ 문의사항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7, 1289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8, 1285
○ (가산수가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8, 1290, 1296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