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05
호
('23.7.1.
시행
)
관련입니다
.
2.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질의응답 중
'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
'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내용
: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
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
포괄수가제 청구
)
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
적용
*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에 따라 적용
○
적용일자
: 2025.9.10.
※
문의전화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5
,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