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05 호 ('23.7.1. 시행 ) 관련입니다 . 2.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질의응답 중 '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 '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내용 :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 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 포괄수가제 청구 ) 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 적용 *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에 따라 적용 ○ 적용일자 : 2025.9.10. ※ 문의전화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85 ,1288)